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6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3일

요지

① 홈쇼핑 부문과 홈쇼핑 외 부문 간 적용 규정, 임금결정 방식 및 그 수준, 직무내용 및 근무 환경 등 근로조건이 다른 점, ② 각 부문 간 채용 주체가 다르며, 채용 후 입사 교육도 별도로 하고 각 부문 간 인사교류가 없는 등 고용형태가 다른 점, ③ 그간 사용자가 홈쇼핑 부문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신청외 노동조합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온 교섭 관행이 있고, 양 부문 간 인사ㆍ노무ㆍ회계 담당 부서가 별도로 존재하며 부문 간 구분해서 관리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홈쇼핑 부문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