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김○○ 원장은 사용자와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용자에게 소정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바, 김○○ 원장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점, ② 김○○ 원장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출근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18명에 불과하고, 가동일수 27일 중 출근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일수도 9일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도 김○○ 원장을 제외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① 김○○ 원장은 사용자와 ?샵인샵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용자에게 소정의 임대료를 지급하였는바, 김○○ 원장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점, ② 김○○ 원장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소정근로일 이외의 날에 출근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18명에 불과하고, 가동일수 27일 중 출근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일수도 9일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도 김○○ 원장을 제외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