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1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주중과 일요일을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하였고 주중 근로계약에 대하여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일요일 근로계약에 대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주중과 일요일을 구분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주중 근로계약에 한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