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면담 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해 사용자는 부정하며, 관련 발언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자료는 존재하지 않음. 또한 근로자는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출근명령에도 응하지 않았음
이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명확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