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30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현황,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2025. 10.~12. 급여 대장 등에 의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5. 11. 3.~12. 2.) 내 근무한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더라도 김○○, 박○○, 배○○ 등 4명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상시근로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는 일용직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