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30일
요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현황,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2025. 10.~12. 급여 대장 등에 의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5. 11. 3.~12. 2.) 내 근무한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더라도 김○○, 박○○, 배○○ 등 4명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상시근로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는 일용직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현황, 고용보험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2025. 10.~12. 급여 대장 등에 의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간(2025. 11. 3.~12. 2.) 내 근무한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포함하더라도 김○○, 박○○, 배○○ 등 4명이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는 상시근로자는 총 3명으로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는 일용직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근로자도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근거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5명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