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회사자료 유출, ② 협력사의 향응 수수, ③ 협력사 담당자와 부당한 사적 유착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모두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의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회사는 세 차례징계절차에 하자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