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8일
요지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전보는 분리 조치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현저히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고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벌규정에서 경고 1회에 벌점을 2점 부여하고 2년간 누적 벌점이 4점 이상일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는 점, 경고에 대해 일정한 경우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나. 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음
다.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음
가. 경고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벌규정에서 경고 1회에 벌점을 2점 부여하고 2년간 누적 벌점이 4점 이상일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되는 점, 경고에 대해 일정한 경우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함
나. 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보이지 않음
다.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