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안내 업무일지를 작성하라는 관리소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실, 근무시간 중 슬리퍼를 신고 일하여 복장규정을 위반한 사실,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원청사 및 건물 입주 회사 등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에 대해 경징계인 감급 1월의 양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참석하에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