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9일

요지

근로자가 비위행위로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문은 징계절차에서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고, 1심 법원의 판결을 의심할 수 있는 별도의 정황 및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비위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피해 근로자를 포함한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오히려 가중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양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