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하자가 없으므로 출근정지 25일은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출근정지 25일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2조(징계사유) 제5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 및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출근정지 25일의 징계양정 처분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게 한 것이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출근정지 25일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출근정지 25일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행해진 징계처분인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