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