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2월 31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및 이유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구제신청서상 신청취지 및 이유가 불명확하여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2회 이상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각하 사유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