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9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이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박○생 반장이 2026. 1. 1.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며 회사의 공식입장이라고 명확히 밝힌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권한없는 자가 행한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서야 출근요청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묵시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