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5일
요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