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20일

요지

연대노동조합2의 조합원 43명 중 종사근로자 명부에 이름이 없고 가입원서가 없는 조합원 1명, 종사근로자 명부에 없는 조합원 1명, 가입원서가 제출되지 않은 조합원 10명 등 총 12명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 산정 기준일(2025. 9. 30.) 현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최대 92명,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96명이므로 교섭단위 내 2개 노동조합 중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