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5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6일

요지

가입 노동조합을 달리하는 조합원 간 개인적 분쟁으로 촉발된 상대방에 대한 징계요구 서명활동을 사용자가 제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상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소수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서명활동은 도로운행 중 동료기사 간 개인적 분쟁으로 촉발되었으므로 다수 노동조합 지부 차원에서 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이러한 서명활동을 중지시켜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이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