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9일

요지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연봉 협상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을 성립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