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기각한다고 판정

가. 근로자가 2025. 10. 2. 사용자로부터 2025. 10. 4.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통보를 받은 2025. 10. 2. 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25. 10. 5.부터 10. 31.까지 정상근무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25. 10. 31. 이후 근로자는 출근을 시도한 적이 없고, 카카오톡으로 보험 상실신고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

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2025. 10. 31. 종료되었음이 인정되고 또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