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9일

요지

성희롱, 과도한 업무 질책 행위, 사내 질서 문란 행위,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A에게 성희롱 발언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냈고, A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A의 집 로비까지 찾아간 점, ② 과도한 업무 질책 등 A에게 불이익을 준 점, ③ A와의 사내 불륜관계로 촉발된 사내 질서 문란 행위, ④ 사적 목적의 법인카드 사용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A와 사내 불륜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하였고, 2024. 3. 12. 이후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A의 거부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발언 등을 하고, 팀장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적정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질책한 점, ③ 근로자에게 뉘우치는 빛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