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만 55세에 도달한 후 체결한 근로계약일인 2025. 1. 2.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55세 이상 고령자로서,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