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짐을 챙겨서 귀가한 점, 퇴직 당일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IRP 계좌를 개설한 점, 사직 의사를 번복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나 번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담당 사원을 찾아가 사직서 양식을 요청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도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