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은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2025. 9. 30.까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은 건설현장의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들은 일용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대상이 아니며, 설령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일용직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설명이나 확약을 받은 적은 없고, 다만 갱신될 것이라고 내심 생각만 했다고 진술한 점, ④ 근로자들은 2025. 11. 25.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와 원청 간 체결된 하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 예정 만료일이 2025. 10. 19.이고 2025. 10. 18. 실제로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주관적 기대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