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9일
요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동일ㆍ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은 점,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동일ㆍ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은 점,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