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9일

요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는 동일ㆍ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을 잃은 점,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28년 동안 근무하면서 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