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6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정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4명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