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의 재작성 경위 등을 보았을 때, 2025. 9.경 재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습기간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2025. 9. 10. 병원 로비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근로계약 임금 산정 관련 반복적 이의제기로 인한 조직 질서 문란, 다수 직원(3명)의 호소문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이간질?업무 방관 등 조직 사기 저하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는 나아가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금20,100,040원을 금전보상명령액으로 정함이 적절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