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는 현출되지 않은 점, 해고를 (구두)통보하였다는 조OO는 근로자와 동일한 목공팀 소속 일용직 노무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근로자가 현장소장이나 공무과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나아가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해고 여부를 사용자나 현장 관리자들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는 현출되지 않은 점, 해고를 (구두)통보하였다는 조OO는 근로자와 동일한 목공팀 소속 일용직 노무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지위나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근로자가 현장소장이나 공무과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나아가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해고 여부를 사용자나 현장 관리자들에게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정황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존재를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