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 문○웅, 채○연 등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해외 현지 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현지 법인의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산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산정기간 동안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 문○웅, 채○연 등 총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해외 현지 법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현지 법인의 근로자들을 이 사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산정 기간 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