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