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5일

요지

입사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용내정 통보가 있지 않았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입사 의사를 묻고 입사 권유를 하면서 이력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인 채용 내정의 통보를 한 사실은 없으며 명확한 출근 일자나 구체적인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논의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사용자의 채용 의사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표명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