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14일
요지
근무시간 내 휴게 및 취침 등의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6.∼7. 약 10회 정도 근무시간 내 휴게 및 취침 등의 근무태만 행위와 특히나 2025. 7. 3. 여직원 신OO과 실험실 공간에 문을 잠근 채 1시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징계) 및 센터 인사관리지침 제43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건 목격자인 센터장이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6.∼7. 약 10회 정도 근무시간 내 휴게 및 취침 등의 근무태만 행위와 특히나 2025. 7. 3. 여직원 신OO과 실험실 공간에 문을 잠근 채 1시간 이상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61조(징계) 및 센터 인사관리지침 제43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건 목격자인 센터장이 징계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