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임원(이사)당선자의 가족에 대한 해지 절차 및 보고 없이 본인 판단에 문제없다 판단하여 총회 1회 2명에게 여비를 지급한 행위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대리구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징계 목적에 비하여 직권면직이라는 최후적 수단을 사용한 것은 징계목적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다투지 않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임원(이사)당선자의 가족에 대한 해지 절차 및 보고 없이 본인 판단에 문제없다 판단하여 총회 1회 2명에게 여비를 지급한 행위와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대리구매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징계 목적에 비하여 직권면직이라는 최후적 수단을 사용한 것은 징계목적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어떠한 하자가 있음을 다투지 않고 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 등을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