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징계사유 및 절차에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오더 업무 반복적 미숙, 환자의 요청에도 추나 업무 미시행, 근무 시간 중 식사, 수액 치료 등 업무 외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가 경미하여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면서 징계의 원인이 되는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사전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는 실질적인 소명기회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절차에 있어서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