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