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의결서 상 6가지 징계사유 중 업무상 요청에 대한 불응 사실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 내지 근거 규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6가지 징계사유를 기반으로 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 등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