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및 충청북도립교향악단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에 따른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언론사 인터뷰를 통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및 충청북도립교향악단원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에 따른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절차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