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5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었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규직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채용 공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인 근로 조건은 면접 등 당사자 간의 합의 과정을 통해 확정되는바, ① 사용자는 면접 당시 '일일 아르바이트 근무를 통해 근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정직원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근로자와 상호 협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2025. 9. 6. 자 근무에 대하여 일용근로로 고용보험 신고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2025. 9. 6. 근무 종료 시점에 직원으로부터 “성향이 우리랑 좀 안 맞는 거 같아요”라는 말을 들은 후 당일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고, 별다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바, 근로관계 단절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일당 수령에 동의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1일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