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맹점주가 된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이 임금이 아닌 생계지원 차원의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나 가맹 계약서에 보조금에 대해 기재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4대보험에 가입된 점, ③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