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9일

요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3개월은 본채용 평가를 위한 시용근로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 적용 예외인 '경력을 인정하여 고용한 경우’로 보이는 점, ④ '촉탁근로의 계약기간은 1년’이라는 취업규칙 규정은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다시 촉탁직으로 근로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점, ⑤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없다고 판단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