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2일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제1 징계사유인 횡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 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2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다발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건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타 운전기사(송o백, 고o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과거 교통사고 다발행위자를 징계해 온 관행 역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그 존재를 긍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제1 징계사유인 횡령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으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횡령 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제2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다발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한 건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타 운전기사(송o백, 고o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는 등 과거 교통사고 다발행위자를 징계해 온 관행 역시 성립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면 그 존재를 긍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