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2일

요지

당사자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