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1월 22일
요지
당사자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