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9일

요지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들은 2026. 1. 22. 직무배제를 철회하고 그 기간의 임금 또한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였는바, 신청 취지상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