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실질적인 파견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용역사가 현장관리인 등을 두고 자체적으로 소속 운전원들에 대한 지휘 체계를 구축ㆍ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사가 자기 책임하에 사업 경영에 필요한 조직과 설비를 갖춘 독립적 주체임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학교법인이 게시한 배차표는 원활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지침의 전달에 불과할 뿐, 이를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ㆍ지휘 명령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학교법인이 직접 휴가를 승인하거나, 복무규정 위반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 통제권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운전 업무가 순번제가 아닌 차량별 전담 노선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직고용 운전원들과 근로자의 업무는 장소적ㆍ기능적으로 일정 부분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파견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용역사가 현장관리인 등을 두고 자체적으로 소속 운전원들에 대한 지휘 체계를 구축ㆍ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용역사가 자기 책임하에 사업 경영에 필요한 조직과 설비를 갖춘 독립적 주체임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학교법인이 게시한 배차표는 원활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 지침의 전달에 불과할 뿐, 이를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ㆍ지휘 명령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학교법인이 직접 휴가를 승인하거나, 복무규정 위반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 통제권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운전 업무가 순번제가 아닌 차량별 전담 노선 방식으로 운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법인의 직고용 운전원들과 근로자의 업무는 장소적ㆍ기능적으로 일정 부분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학교법인의 실질적인 파견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