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5. 7. 1.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면담 과정에서 김○○ 부장이 위해를 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면담한 장소는 외부에 공개된 장소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환경으로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강요 내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진정한 의사없이 사직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