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외모 및 생활습관 등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미한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부과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관련자 조사 및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