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일

요지

자산양도양수 매매 계약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영업의 양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매매계약이 양도회사의 선박수리업에 관한 자산 일체를 매매 목적물로 삼고 있고 매매계약 이행 및 완료 후 양도회사가 선박수리업을 행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 신규 채용 결과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 51명 중 48명이 신규로 채용되었으나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 이외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조직형태가 양도회사와 큰 차이 없이 동일하고 신규 채용 48명 역시 양도회사의 직급을 동일하게 부여 받고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의 양도가 존재한다.
나.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매매계약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② 고용 인계 확인서상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에 대한 반대 특약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신규 채용된 48명 근로자 모두 2025. 8. 19.~8. 24.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의 근무태도, 업무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제시한 '수습기간 3개월’ 등의 근로조건을 거절한 것이 고용승계 거절의 유일한 이유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