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3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의 효과의사로 유효함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 종료의 승낙’이라는 법률상 효과의사가 유효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없었던 점, 근로자가 기타 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