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0일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원 제출 요청에 부응하여 2차례에 걸쳐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원 제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용자의 강압에 못 이겨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퇴직원 제출 요청에 부응하여 2차례에 걸쳐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원 제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용자의 강압에 못 이겨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