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6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채용이 거부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2025. 9. 3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의 출근 독려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배우자가 2025. 9. 30. 회사 담당자와 통화 시 '회사가 편한 대로 처리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