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12일

요지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없고,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사업장이 이미 사실상 폐업 상태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 설령,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해도, 사용자 측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