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6년 2월 20일
요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도 없으므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탁관리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한 점, ②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본질적 목적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일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한 부분도 있는 반면, 일부는 위탁관리사가 직접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여한 사실도 있어 위탁관리사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가 없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사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특약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의무도 없는 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들은 위탁관리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탁관리사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징구한 점, ②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이는 입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본질적 목적에 따른 결과로 보이는 점, ③ 당사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일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여한 부분도 있는 반면, 일부는 위탁관리사가 직접 소속 근로자에 대해 관여한 사실도 있어 위탁관리사가 형해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 시 고용승계의무가 없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사 간 고용승계에 대한 별도 특약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고용승계의무도 없는 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